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광고 주체, 사전심의 대상 매체, 심의 없이 가능한 항목, 금지되는 광고 15가지를 병원 마케팅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루미브리즈
2026년 10월 15일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의료법을 기준으로,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만 할 수 있고, 법이 정한 매체에 싣기 전에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마케터가 매일 마주하는 질문 — 이 문장을 써도 되나, 이 매체는 심의 대상인가 — 의 답은 대부분 제56조와 제57조 두 조문 안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마케팅 실무 순서에 맞춰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광고안의 판단은 자율심의기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마케팅 대행사나 플랫폼이 자기 이름으로 특정 병원의 진료를 광고하는 구조는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역할은 병원 명의의 광고를 기획·제작·집행하는 것이고, 문구의 최종 책임과 심의 신청 주체도 병원입니다.
| 매체 | 근거 | 비고 |
|---|---|---|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제57조 ①1호 | 기사형 광고는 별도로 금지(제56조 ②10호) |
|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 제57조 ①2호 | 교통수단 내부 영상·음성 광고 포함 |
| 전광판 | 제57조 ①3호 | |
|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등 | 제57조 ①4호 · 시행령 제24조 ① |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포함 |
| SNS 광고매체 | 제57조 ①5호 · 시행령 제24조 ②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
심의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그리고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맡습니다. 의사 의료기관이라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⑧),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⑨).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⑤).
다음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리고 시행령 제24조 제7항이 정한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입니다. 여기에 효과·장점 설명이 한 줄이라도 붙으면 면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병원 콘텐츠의 표현과 구조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광고 규정을 고려한 정보형 콘텐츠와 AI 검색 노출을 함께 진단합니다. 개별 광고의 심의 여부는 자율심의기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 진단 상담 신청전화 010-8761-4598| 제56조 ② | 금지 내용 | 현장에서 걸리기 쉬운 예 |
|---|---|---|
| 1호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도입 전 단계의 신기술을 효과와 함께 홍보 |
| 2호 | 치료경험담 등 효과 오인 우려 | 「실제 환자 후기」, 전후 비교 사연 |
| 3호 | 거짓 내용 | 보유하지 않은 장비·자격 표기 |
| 4호 |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 | 「타 병원보다」, 근거 없는 「1위」 |
| 5호 | 다른 의료인등 비방 | 특정 시술법·병원을 깎아내리는 문구 |
| 6호 |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 노출 | 수술 영상·시술 장면 사진 |
| 7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 「부작용 없는」, 회복기간 생략 |
| 8호 | 객관적 사실 과장 | 「최고」, 「완벽한」, 근거 없는 수치 |
| 9호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 지정받지 않은 「○○ 전문병원」 |
| 10호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 기사처럼 꾸민 광고, 기자 명의 홍보글 |
| 11호 | 심의 미수검·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 심의 후 문구를 임의 수정 |
| 12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광고 | 국내 매체에 해외환자 유치 광고 |
| 13호 | 오인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할인·면제 | 조건을 숨긴 「선착순 무료」 |
| 14호 |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이용 | 법이 정한 예외 외의 수상·추천 문구 |
| 15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시행령 기준 확인 필요 |
표의 「예」는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옮긴 것이며, 실제 판단은 문맥과 근거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단어라도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14호에는 의료기관 인증, 공공기관 인증·보증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문서의 문장을 잘라 그대로 인용합니다. 과장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광고 규정 위반 소지와 함께, 근거 있는 문장을 찾는 AI 검색에서도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의·기준·조건을 담은 문장은 규정 준수와 인용 가능성을 함께 높입니다. 루미브리즈는 병원 콘텐츠 제작 시 효능·효과 표현, 비교 광고,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을 걸러 내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병원 마케팅 솔루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콘텐츠에서 형용사를 숫자로 바꾼 사례는 의료 콘텐츠 인용 조건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교통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SNS 광고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별 매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56조의 금지 표현은 모든 매체에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행사는 병원 명의의 광고를 기획·제작·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광고 주체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개별 환자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57조 제8항에 따라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계속 광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제9항). 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그 자체로 금지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조문을 마케팅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광고안의 위반 여부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로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 콘텐츠 점검, 루미브리즈에 맡겨 보세요
도메인과 주요 검색어를 알려 주시면 현재 상태를 먼저 실측한 뒤 우선순위를 제안해 드립니다.
무료 진단 상담 신청전화 010-8761-4598본 글에서 언급된 사례
본 글은 LumiBreeze가 발행하는 GEO/AEO 사례 연구·리서치 콘텐츠입니다. 인용된 사례는 일반적인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의료기관·기업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